공단 2,106대, 경찰청 등 합동단속 2,111대 적발
여름철 맞아 이륜차, 사업용 자동차 단속 실시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71대를 비롯해 총 7,445건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71대를 비롯해 총 7,445건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총 4,271대 (공단 단독단속 2,106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된 것을 비롯해 총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이번 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항목별 단속결과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돼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며, 공단은 이 점검 외에도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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