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2019년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중소기업의 경우 7→10%로 확대
일몰기한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
가속상각특례 적용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정부가 25일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정부가 25일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극심한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한 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062억원, 중소기업엔 280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한 해 대기업의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크게 늘린다.

대상시설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 등 첨단기술시설,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기한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기한을 2년 늘리기로 했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이달 3일부터 연말까지는 더 큰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으로 대기업은 올해 대비 5년간 누적(누적법 기준)으로 2062억원, 중소기업은 2802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체 법인세 경감 규모는 5년간 누적으로 5463억원에 달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기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낮아진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됐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아 지분율 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세제개편안' 논평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 날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나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또 향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2019년 세제개편안 中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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