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5건-216억원 채무원금감면 신용회복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 도입 이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액이 1년만에 2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2018년 5월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보는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이는 기보가 작년 5월부터 변제자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상환능력‧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 부담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해 온지 1년만에 나온 결과다.

이 같은 지원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연대보증인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 온 탓에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보는 자금사용 직접 책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포용적 금융정책을 마련, 사업도산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실패기업 경영주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 원금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지난 2017년 3만1919명에서 2018년 2만8373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2017년 191건에서 2018년 245건으로 28.3%나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 상환약정이 2017년 48%에서 2018년 82%로 크게 증가되는 등 주채무자가 상환의 주체로 나서 관련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채무상환을 포기하였던 채무자들에게 감면을 통해 채무상환의욕을 높여 회수 불가능 부실채권 137억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돼 기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로써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보의 역할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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