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4일 충북지역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가스안전공사 등 11기업,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충북지역이 중소기업벤처부가 진행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돼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가스안전제어분야 장치의 성능평가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가 24일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현재 기준이 없어 현실화 되지 못해 왔던 가스용품의 무선 원격 제어 차단 기술이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실증을 통해 관련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 특구사업자로에는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2년간 스마트안전제어에 필요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고, 충북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 나머지 9개 기업은 R&D에 집중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도입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가스안전 관련된 신산업의 창출과 함께 가스용품의 무선 제어차단기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스마트 안전제어 실증특례 내용
스마트 안전제어 실증특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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