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서 결정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최종 심의서 탈락, 2차 지정시 재심의 예정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 총 58개 규제특례 허용
예산·세제 등 각종 정부지원

정부가 부산 '블록체인' 등 7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예산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첫 지정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산 '블록체인' 등 7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예산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첫 지정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세종 ‘자율주행’,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개 지자체 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첫 지정했다.

이들 규제자유특구엔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 총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며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에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규제자유특구 가동에 들어갔다.

최종 심의에 오른 8개 지자체 사업 중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2차 선정시 재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이 날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는 규제특례 49개,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를 지역이 자율 선택해 적용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규제자유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며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 4~5년의 특구기간내 지자체 추산 기준 총 매출 7000억원과 3500명의 고용유발, 400개사의 기업유치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중심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하며 기술개발에 열중하는 지방 청년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해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정했다”고 특구 선정기준을 밝혔다. 이어 “기존 R&D 사업과 차별화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즉시 가능하거나 상용화에도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들 7개 특구 참여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지원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한훈 정책조정국장은 “R&D, 사업화, 인프라 등에 있어 7개 지자체로부터 예산수요를 받아 검토중에 있다”며 “총 예산규모가 1300억원이 좀 넘는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우선은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며 내년에 정식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세제개편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 단계에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이번 1차 지정에 이어 2차 특구지정의 경우 사전 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말 심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7곳을 특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군부대 지역 등 강원도 격오지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은 물론 간호사 입회하에 진단· 처방을 시행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1년에 200명씩 2년간 400명에 한해 실증을 하게 된다. 한 명의 간호사가 약 60가구 정도를 관리하는 형태며, 한 달에 1번 정도 간호사가 방문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영선 장관은 “2년간 실증기간을 거쳐 테이터를 통해 결과를 점검한후 연장할지, 전국으로 확대할지, 없앨지 그때가서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390억원의 매출과 23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 부산 ‘블록체인’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오프체인(Off-chain)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브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단,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89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81명의 고용유발효과, 250개사의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를 예상한다.

◇ 세종 ‘자율주행’

-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한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단계별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연다는 복안이다. 지자체는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222명 신규고용, 170억원 규모의 사업화 매출을 예상한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초기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었다.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과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 재활용 효과를 기대한다.

◇ 대구 ‘스마트 웰니스’

-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 단축이 가능한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는 사업기간중 1570억원의 매출과 409명의 고용창출, 14개사 창업을 예상한다.

◇ 전남 ‘e-모빌리티’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위 통행을 허용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농작업 현실을 반영해 1인승으로 제한된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한다.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 실증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2025년까지 기업수가 현 14개에서 100개로 7배 증가하고, 고용은 현 200명에서 2000명으로 10배, 매출 또한 현 4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충북 ‘스마트안전’

-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가스기기 무선제어 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는 87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8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575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는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와 연계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두 가지 요소를 필수로 해, ▲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정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총 7가지를 종합 검토했다.

◇ 여타 규제샌드박스와 차이점은?

-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종 세트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하지만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에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규제자유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되며 예산·세제 등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원격의료 허용의 의미와 파급효과는?

- 기존 복지부 시범사업들과 달리 원격의료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휴이노) 대비해선 자택에서 간호사 입회하에 의사의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안전성 등을 고려해 원격의료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반드시 간호사 입회하에 행하게 된다.

◇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란?

-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간 블록체인상 해쉬처리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해석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부산특구에 한해 오프체인상의 개인정보 삭제시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 세종 자율차 주행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나?

- 자율차 특례 부여시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된다. 세종에서 실증되는 자율차는 레벨 4단계로 ‘자동차의 시스템이 이동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수행하며 운전자는 목적지만 설정하면 되는 단계’다. 반복 시운전→일반차와 함께 운행→승객탑승 등 단계별 실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검증을 거쳐 승객 탑승을 허용할 계획이다.

◇ 특구지정 및 실증(임시허가 포함) 특례 부여기간은?

- 이번 특구의 지정기간은 평균 4~5년 수준이다. 또 특구법상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내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구지정기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한다.

◇ 특구지정 효과는?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예산지원과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해당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한다.

◇ 특구지정후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 지정 이후 기업유치, 새로운 기업참여, 특구사업자 교체 모두 가능하다. 단, 새로운 사업자 참여는 특구사업 변경에 해당해 지자체 신청을 통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은?

-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창출을 위해 재정 및 사업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특구내 창업기업에 대해선 ‘제2벤처붐 확산’ 정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참여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을 연결하고 스케일업 특별보증,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한다. (TIPS : 중기부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와함께 바이오, 빅테이터 활용, P2P 등 신산업 업종 중심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 실증특례 등 부여시 안전성 포함 사후관리 방안은?

-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자 보상장치도 마련, 운영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등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11월)·수시로 실증특례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구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구사업별로 사업화 지원 현황, 매출·고용·기업유치 등 사후 성과 데이터를 종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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