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초과공급 추세 맞춰 정책조치 취해
노후 장비, 미수검 건설기계 조기폐차 추진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간 제한하는 ‘2019~2023 건설기계 수급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했지만 올해 8월 1일부터 2년여간은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사전에 진행했다. 

연구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오는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습 현황을 지속 점검 하는 한편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말소 등 적극적 행정조치로 대차 수요확대를 통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기준 15만대인 노후 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말소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대채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 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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