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2일 기자간담회서
"일본 수출규제,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
재량근로제 구체적인 운용지침 이달말까지 마련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보고, 관련 품목 연구개발 및 테스트 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테스트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기업 명단을 받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이달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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