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급증...
분실‧도난 및 부당결제에 미리 대비해야

그래프=금융감독원
<그래프=금융감독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위·변조와 불법 결제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공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집계 결과, 2016년~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으며,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가장 많은 피해유형인 신신용카드 위·변조와 관련, 금감원은 국내 신용카드 결제는 보안이 강화된 IC카드(카드 삽입)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외는 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MS카드(magnetic strip)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위·변조 피해를 당하기 쉽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다. 해외여행 도중 또는 여행 이후에도 카드가 불법 복제되어 계속 결제가 이뤄지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제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곧바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아예 이같은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경우다. 이같은 경우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환기시켰다. 필요할 경우 미리 가족 카드을 발급해 해외여행 때 이용해야 부정사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제 또는 취소 시에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도 필히 발급받아 보관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 관련 분쟁 대비,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해당 상호나 주소 등을 미리 기록해 남겨두는 것도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 해외여행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도 권고 사항이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불필요한 환전 과정을 거쳐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낮춰서 결제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에 대응하는 방안을 숙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현금을 찾으면 한적한 곳의 경우 위·변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노점상, 주점 등에서 결제할 때도 카드 복제 위험이 있다. 결제 과정에서도 과잉 청구나 복제 등을 체크해야 한다.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국내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카드 부정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허진철 팀장은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해당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약 3~4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 CHIP(IC카드의 각 카드사가 사용하는 암호 및 비밀번호 입력 칩)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해서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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