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9일 충북도의회 통과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첫 지방조례
중소기업 위한 정책수립, 경영지원, 판로 확대·촉진 등 담겨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지방조례가 충청북도에서 처음 탄생했다. 사진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조례를 처음 만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이후 58년만에 관련 ‘지방조례’ 1호가 탄생한 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충청북도 조례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수립과 경영지원, 판로 확대 및 촉진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도(道)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우선 활용을 통한 판로촉진 등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특히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해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등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에 도의 재산이나 시설을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도(道)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R&D 등의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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