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서
기술개발 R&D 과제 예타 면제, 필요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기간 단축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검토 등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재량근로 관련 지침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 등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 예타가 진행 중이다. R&D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