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먼저인 건축현장 만들 것”
방화문, 단열재, 복합자재 등 집중점검

[중소기업투데이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불시점검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 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 목적 등을 안내하며 관련단체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건축물 안전사고 제로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됐다. 
구조 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한 자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주 점검대상은 방화문, 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 하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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