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대부업자·사행성 게임장 등 명의위장 조세포탈 고위험군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
압수수색 영장 활용 등 검찰과 포괄적 협업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명의위장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향후 명의위장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검찰과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은 유흥·향락업소 운영자 28명, 대부·사채업자 86명, 불법 담배 제조·판매업자 21명, 고액 학원장 13명, 장례·상조업체 운영자 5명 등이다.

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비정기조사 축소, 소상공인 조사 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완화한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의 지능적, 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해왔다”며 “특히 민생침해 탈세자는 탈루·은닉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설명을 했다.

이 국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은 현장정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차명계좌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탈세 수법은 과거 단순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에서 최근 다수명의자를 두거나 지분을 쪼개는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인터넷, SNS를 활용한 변칙 결제방식의 출현과 클라우드를 이용한 장부은닉 등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위장 탈세수법과 관련해 전체 사업자 명의위장은 0.03%에 불과하나 유흥업소(0.19%)와 대부업자(0.55%)는 각각 6배에서 18배에 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명의위장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명의위장 차단 및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2월부터 검찰과 협의 채널을 구성,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민생침해 탈세사범 조사는 명의위장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활용하고, 은닉재산은 조사단계부터 확보, 확정전 보전압류해 조세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조사결과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고발조치하고, 수사공조 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검찰과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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