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합리한 관행 해결 위한 신고창구운영
앞으로 주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할 계획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건설 노사정은 지난 6월 17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의 협력 과제를 실천하고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노사정이 함께 운영하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간 노노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건설회관에 설치했다. 

앞으로 센터는 불공정 관행 및 노사간 분쟁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제도개선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의 편의를 위해 건설노동자는 양대노총 건설노조, 건설노조, 종합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협회로 신고창구를 다원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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