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직위 이용해 1억3000만원 금품수수”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임 사장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임 사장

신임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공기업 사장으로는 첫 구속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공사 직원 및 업계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사안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난 2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박기동 사장을 포함해 관련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측은 피고 박기동 사장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 판단 기준으로 면접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해 청탁을 받아 지인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채용업무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과정에 알게 된 업무 허점을 이용해 대통령 표창 KGS(가스기술기준)코드개정 공사와의 계약 체결 주선 내부 승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손해금 합계 금액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직시했다.

검찰측은 채용관련 업무방해 함께 기소된 공사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사장 지시로 채용과정에 개입했지만 적극적으로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도 공여 금액에 따라 징역 8개월과 1년, 벌금 100~5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계약체결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는 각각 징역 8개월, KGS코드개정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C씨는 벌금 500만원, D씨와 E씨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수상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F씨와 G씨는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승진 대가로 뇌물을 준 공사 간부 H씨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의 최종 선고는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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