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 “3년전 사고의 판박이 근본적 대책필요"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 통과 위해 국토부, 국회 힘써야” 밝혀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관리위원장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이 안전 및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년 전에 서울시 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여간 행정 사무조사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며 사업의 관리권자를 중구청장에서 서울 시장으로 이관할 것과 국회와 국토부에서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기로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할 것, 시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를 만들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주식회사 한국삭도 공업’과 협상해줄 것을 요구 했다.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 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하는 만큼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한국 삭도공업(주)는 남산 관리나 환경보전 등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방관했다”며 이를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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