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인천·부산,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 수입업체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합법적인 목재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19.10.1)을 앞두고 오는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년 12월 말 기준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다. 중국은 국내 목재 수입량 1위 국가로 합판 수입의 14%, 제재목 수입의 9%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 목재 수입량 2위로 목재펠릿 수입의 64%, 합판 수입의 26%를, 인도네시아는 국내 목재 수입량 4위로 목재펠릿 수입의 6%, 합판 수입의 31%를, 칠레는 국내 목재 수입량 6위, 제재목 수입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회, 올해는 지난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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