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1차 특구지정 앞두고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 방향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15일 오후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전문가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8일 판교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포럼에서 박영선 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요 쟁점규제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포럼을 열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포럼에선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다(의료법 제21조). 또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협진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있는(의료법 제34조) 등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돼야 할 쟁점규제들로 꼽힌다.

이 날 포럼에선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가 ‘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안무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정희경 대구테크노파크 실장, 오상윤 보건복지부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또 김영환 중기부 실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의료정보 관련 협회·회원사 및 기업,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 지역특구 사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환 중기부 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정보는 향후 국내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인력과 결합돼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일자리창출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달 하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총리)를 열어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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