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시행령-규칙 개정, 16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앞으로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경우 중소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 요건·절차·정당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경영정보 범위가 정해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정보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수위탁거래에서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면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조건은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혹은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때,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가능한 위탁기업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없애면서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경영정보의 범위도 적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위탁 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한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