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계획은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요건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이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 등이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에 가장 많은 답변을 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가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미만(제조업 외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및 E-mail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으로 ±4.3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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