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요즈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 지정문제로 자사고 논쟁이 다시 뜨겁다. 일부는 특권 특수 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또 일부는 자사고 지정의 일괄적 폐지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의 탄생은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도였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고에 대하여 설립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5년마다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번에 전국 41개 자사고 중 23개가 평가대상이며, 이 중 반 정도가 지정 취소될 예정이다.

현행 평준화제도는 과거 중학교의 비정상적인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자고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나름 교육 정상화와 학교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심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평준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에 상응하는 수업이 불가능하여 수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학생의 특별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이 위축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김대중정부에서 시범으로 시작하였고, 이명박정부에서 50개교를 지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제도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있다. 자사고 폐지론자들은 자사고가 대학입시에 몰입하여 입시의 도구로 전락하고, 대학합격에 성과가 좋은 자사고가 일류학교가 되어 학교의 서열화가 재현되고, 서울 강남, 목동 등 사교육 1번지를 중심으로 자사고 준비반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사교육 광풍을 몰고 왔다고 지적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 폐지론자들은 ‘균등하게’ 교육할 국가책임을 강조하지만, 자사고 지지자들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사학을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한다.

반대로 폐지론자들은 자사고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율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에는 특수교육이 효과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높았다. 고대로부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운영되었고, 현대에도 어느 나라나 인재를 양성하는 일류학교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다. 군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가 운영되고, 의료, 예술, 경영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에는 특수교육이 효과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탁월한 인재들이 나오기 어렵다. 평준화 교육은 기본 국민교육이지 특별한 능력을 고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에도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에는 역기능도 있지만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순기능이 크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들 간, 교사들 간, 학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사람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학교를 지혜의 발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인재가 나온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쓰임새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숭고한 이념, 평등한 기회,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실용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현실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교육제도는 일시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념화되면 안 된다. 헌법이 선언한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사고 논쟁이 군중심리나 대중적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성숙한 사회는 다수가 획일화 되는 사회가 아니라 소수가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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