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청와대에서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 발표
적극적인 이익공유로 홈쇼핑업계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위해
첫 거래기업에 '판매방송 3회 보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판매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공유하는 정률제 판매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적극적인 이익공유로 홈쇼핑업계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지난 9일 청와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표했다.

공영홈쇼핑은 먼저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정액제는 판매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공영홈쇼핑 첫 거래 기업엔 ‘판매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아울러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방송기회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성도 더욱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에 대해선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5년 7월 개국,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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