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방청,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컨설팅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인 9일부터 발 빠르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시켰다.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시행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아룰러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 소진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80억원, 컨설팅사업은 36억원 등을 추경안에서 사용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내달부터는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한다. 또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제외,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의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 규제대응 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