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5시30분경 의결···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 마라톤 심의 끝에
올해 최저임금(8350원) 보다 240원 올라
中企업계 "동결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

자료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 날 새벽 5시30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전년 대비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 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노동계의 기류는 심상찮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당초 1만원을 요구했던 만큼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워드
#최저임금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