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11일 밝혀
질병 등으로 항공권 취소시 취소약관 미리 고지 안한 여행사가 배상

대한항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질병 등으로 항공권 취소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게 돼있다.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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