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벤처펀드 조성
여성가장 창업지원금 늘려
공공구매로 여성기업제품 확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기부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 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의 창업지원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기-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지난해 100억원을 조성한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올해 300억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는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멘토링·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간 개보수가 요구돼 왔던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도 새롭게 손보기로 했다.

여성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R&D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기업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5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지방기업 정책자금 한도도 확대한다.

여성기업의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R&D 전문인력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기업의 국내·외 판로 촉진도 지원한다. 먼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올해 9.2조원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구매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공영홈쇼핑의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을 기존 월 1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여성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 맞춤형 수출 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 온라인 수출기업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이달초 여성경제인단체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인 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인 약 410만명을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서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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