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9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문 발표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 재차 요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게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줄 것" 당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사용자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하향 조정' 입장을 재확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사용자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하향 조정' 입장을 재확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경쟁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고 활력을 제고하며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하향 조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기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사용자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 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축소, 기업 매물증가, 경쟁력약화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용자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통계에 따르면 기업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의 경우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한다”며 이들 업종과 사업장에선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할 때도 현재는 그 절대액과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됐어야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 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이 날 최저임금위내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시급 기준 8000원(올해 대비 4.2%↓)을, 노동계는 1만원(19.8%↑)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지난 8,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않음에 따라 박준식 위원장은 9일 오후3시 열릴 제10차 전원회의에 양측 모두 조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오후 열릴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중기중앙회
자료제공 :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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