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 먼저 '수평적 문화, 직원과 소통창구마련' 지적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시행 1주 앞으로 다가온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평등한 조직문화 등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의 응답자가 ‘조만간 완료’라고 말했고 세부 조치사항으로 91%의 응답자가 ‘취업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약업체 A팀장은 “청탁금지법이 사내 법 준수 시스템 점검과 구축에 좋은 영향을 미쳤듯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기업문화 개선과 사내 신고절차 마련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한 300개 기업은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으며 50.5%는 ‘조만간 완료예정’이며 14.9%만 ‘조치 계획 세우지 못함’ 순 이었다.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예정’ 이라고 응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가장 큰 부분으로 ‘취업규칙에 반영’(90.6%)을 꼽았으며 이어 신고처리 시스템 마련 (76.6%),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 규칙외 예방·대응규정 마련’ (59.8%), ‘최고경영자 선언’ (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 (43%), ‘홍보 및 캠페인 진행’ (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기업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평적 문화도입과 함께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의 정의 (36.5%)’ 및 ‘구체적 적용사례집 발간(32.9%)’의 필요성과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6.6%)’, ‘TV 등을 통한 캠페인 및 홍보(26.6%)’, ‘신고·처리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컨설팅(19.6%)’ 등을 꼽았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처벌 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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