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의 K업체, 근로자 13명 임금 2억8500만원 체불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
페이퍼컴퍼니 통해 회사공금 사적 유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8일 오후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K업체 대표 김모씨(5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공금을 개인자금처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추적을 한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자금을 유용해 개인 생활비(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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