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8000원 요구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부진 등 이유
근로자측은 지난 2일 1만원 제시
4일 자정 제9차 회의 속개하고 심야협상, 결론 못내···박준식 위원장 양측에 수정안 제출 당부

자료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 대비 4.2% 삭감된 금액이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삭감을 요구했다.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게 경영계 주장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을 내세우며 2010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5.8% 삭감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실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일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있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때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요청을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커 올해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4일 자정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야협상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못냈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는 9일 오후3시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키워드
#최저임금위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