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지난 1일 공안부에 수사 배당

금융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검찰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금품선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난 1일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을 제공했다며 김 회장을 올초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해온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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