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지난 1일 공안부에 수사 배당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검찰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금품선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난 1일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을 제공했다며 김 회장을 올초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해온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키워드
#김기문
황복희 기자
bidangil12@sbiz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