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
근로계약 체결시 기숙사시설표 제공하고
환기 및 냉난방시설 등 갖춰야
개정 채용절차법도 17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소관부처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16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 체결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설치・운용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노동자를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선 안되며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하고 ▲취업시간이 다른 2개조 이상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선 안된다. 또 침실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정했다.

이와함께 기숙사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된다.

이밖에 기숙사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 및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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