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최초 요구안 제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 수준
사용자위원들 이 날 회의에도 전원불참
사용자측은 '동결' 요구할 듯

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은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된 1만원의 최저임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은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된 1만원의 최저임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 대비 19.8%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저임금 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 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날 대기업 원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는 방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제도 개선 공동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표결 처리된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해 이 날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이며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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