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9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신청기업 대상으로 현장, 평판, 심층평가 등 실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는 ’17년 6개사를 시작으로 ’18년 4개사, 지난해 2개사 등 총 12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기부가 ’19년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일 공고를 통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세대를 이어 기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에 나섰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서 내달 16일까지하면 된다. 9월까지는 요건심사, 서면평가를 , 10월까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을 거쳐 연말께는 명문장수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像)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명문’기업이여 한다. 또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장수’ 기업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에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의 정책자금, 수출, 인력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설명회는 1~2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3일 호남권, 4일 충청권, 5일 서울권 등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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