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5일까지
네팔·미얀마·베트남 등 16개국 근로자 대상
26일 고용노동부가 합격업체 발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다.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14일이 지나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기업만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6일 합격업체를 발표하며 8월1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번 배정은 올들어 3차 배정으로서 배정인원은 7080명이다.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만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오는 10월 이뤄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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