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조정위원회, 본격 출범
강제보단 자발적 분위기 확산 ‘초점’

지난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에서 아무리 ‘상생’을 외쳐도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 바로 권력에 의한, 마지못해서 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취임 후 ‘자발적’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를 중재하기 위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위, 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기능, 세부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과 관련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민간에서는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한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 대한상공, 중기중앙회 등과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 역할 수행을 약속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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