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발표
2016년 7월 지정 이후 4번째 연장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그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정부 전망이다.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돼 중형조선소,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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