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매출액 등
관련자료 제출해야 계속 지원
신청당시 퇴사자에겐 지원 중단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7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청당시 퇴사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으나 오는 8월1일부터 퇴사자에 대해선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또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7월1일부터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을 확대 지원한다.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제도 도입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제도 도입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근로자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최대 150만원)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규모 기업의 일정소득 이하 노동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도 확대된다. 7월부턴 45세 미만의 일정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가 지원된다,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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