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업, 숲해설업 등 자본금 요건 삭제
산림청, 올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제도 발표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하반기부터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또 소나무류 이동을 위한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 되고, 산림복원지의 사후모니터링 제도도 의무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제도 중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현재 개정 내용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시 필요한 생산 확인 방법은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생산확인표 발급만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지전용시 산림기술사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관련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도 의무화된다. 오는 7월 9일부터는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관련사항을 의무화 했다.

특히,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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