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
전 날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등에 반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기한 지킨 것 8차례 불과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행동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운영위원회 개최를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말이라도 운영위를 열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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