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8.3% 지분, 내년부터 3년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및 블록세일로 처분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원·최종구, 이하 ‘공자위’)는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참석 위원들은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과 올해 2월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완료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18.3%을 ‘완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예보 잔여지분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을 실시한다. 매각방식은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 매각물량은 매회 최대 1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자위는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금융지주회사법 부칙§6)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87.3%),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 발전’ 원칙도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도 민영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다는 점과 잔여지분 매각시기도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일정을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면서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998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2002년부터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위해 지분을 매각해 왔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회에 걸친 블록세일을 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자회사인 지방은행은 매각을 했다. 2016년에는 과점주주를 매각하면서 전체 공적자금 12조7000억원 중 11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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