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기존 400만원에서 확대
기업도산 여부 관계없이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초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 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개선을 담은 관련 법률안(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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