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24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중
"대기업 유통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국회가 돕고있는 형국"

전국의 수퍼마켓 및 동네수퍼 점주들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전국의 수퍼마켓 및 동네수퍼 점주들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유통사의 무분별한 출점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을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임원배 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아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국회가 돕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방에선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더욱 어렵다“며 대기업 유통사의 출점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 및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소규모 유통점주들은 이 날 호소문을 통해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어렵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은 편법과 꼼수로 집요해지고 있다”며 “골목의 모든 상점은 업종과 업태를 불분하고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비롯해 ▲신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 ▲대기업 유통사 출점시 주변 상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복합쇼핑몰의 사전 입지규제 및 대기업계열 준 대규모점포(SSM)의 지역별 쿼터제 실시 ▲하나로마트·아울렛·쇼핑몰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사의 영업 및 입점 제한, 입점절차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면세점을 대규모 점포로 간주해 입점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이 날 발표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 ’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출점은 2013년 이후 매년 5~6개씩 이어지다가 2016년 4곳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17년엔 2배가 넘는 10곳으로 출점 개수가 증가했다.

지난 2013년에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롯데가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에 각각 출점했고 2014년에 롯데가 6곳, 2015년 롯데 2곳· 현대 3곳, 2016년 신세계 3곳·롯데가 1곳에 출점했다. 그러다가 2017년 신세계 6곳·롯데 3곳, 현대 1곳 등 1년새 10곳이 늘었다.

이처럼 증가 추세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의무휴업일제 등의 도입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나 신세계, 현대 등은 쇼핑몰 안의 점포나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꼼수를 쓰고있다고 연합회측은 밝혔다.

또 노브랜드의 경우 2016년 이후 7개에 불과하던 오프라인 매장이 최근 3년 만에 210개로 늘었고, 2015년 270억원 이던 연간 매출액 또한 지난해말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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