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동생·두 자녀, 내부정보 활용한 주식매매 혐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 이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금융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 대표 겸 최대주주(지분율 20.69%)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두 명 등 특수관계인 다섯 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