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동생·두 자녀, 내부정보 활용한 주식매매 혐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 이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 대표 겸 최대주주(지분율 20.69%)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두 명 등 특수관계인 다섯 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황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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