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밝혀
내달 주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선별적으로 3개월 추가 계도기간 적용키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한 기업에는 개정법 시행시까지 계도기간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 대상 포함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선별적으로 9월말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선별적으로 9월말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7월1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선버스·방송·금융·숙박·음식점 및 주점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소매업·연구개발업 등 21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법(3개월→6개월)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대책’을 발표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시행을 앞두고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또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선택근로·재량근로· 탄력근로 등의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유연근로제 도입을 두고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합의도출을 위해 추가기간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부여되는 계도기간에 대해 처벌 유예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직종에 대해서도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관계기관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지난 5월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개 사업장 중 11.9%인 125개 사업장이 최소 1명 이상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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