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접수 서비스분야 피해다발 1위
할인율 높여 장기계약 체결후 중도해지시 정상가격 기준 정산
중도해지시 반환기준 보완돼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헬스장·휘트니스센터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시 발생한 것으로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할인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환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2018년 3년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566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시 정상가 기준 최대 59.3%까지 할인해주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중도해지 요구시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한 사례가 많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에 10%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공제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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