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도시가스 시설·검사기준 7종 개정
현장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 예방위한 용어정비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앞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는 반드시 옥외용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4일 제10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8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KGS FP551은 일반도시가스의 시설기준으로 개정안에서는 사고예방설비 중 하나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10일 개정된 KGS FU431(용기에 의한 LPG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3종의 LPG 사용시설 기준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옥외에 설치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는 옥외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눈, 비 등에 의해 차단부 고장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 개정된 8종의 코드 공통 개정안에서는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가 현실에 맞도록 수정됐다. 기존 코드에서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몰’과 ‘매설’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해 왔지만 개정안은 ‘매설’로 용어를 통일했다.

또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을 명확화 했다. 기존 코드에서는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에 사용자공급관을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경우와 매설한 경우 주변 타 시설물과 거리 기준을 각각 20cm, 30cm로 다르게 운영했다.

하지만 현장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에서는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개정안은 빠르면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된 개정된 코드는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돼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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