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망사업 등 LPG경쟁력 제고로 매년 17.8% 증가
규제완화, 업계 과당경쟁에 사용자 안전관리는 뒷전
저장탱크 추적관리 및 재검기관 지정요건 강화 시급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을 받은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 외관의 부식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을 받은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 외관의 부식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검사기관 난립과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체계 부실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검사기관협회(이하 검사기관협회)가 제공한 소형저장탱크 연도별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 3만5457기에 불과했던 소형저장탱크는 2014년 4만3005개(7548개 ▲21%), 2015년 5만815개(7807개 ▲18%), 2016년 5만9922개(9110개 ▲18%), 2017년 7만838개(10916개 ▲18%), 2018년 8만981개(10143개 ▲14%) 등 매년 평균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관련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유통구조 개선과 시설개선 등의 효과를 통해 이익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LPG 배관망사업,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 전환을 통해 최근 LPG산업이 수요를 회복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LPG 배관망사업,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 전환을 통해 최근 LPG산업이 수요를 회복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현행 제도에 따르면 LPG소형저장탱크란 3000kg이하의 설치형 가스저장용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됐고, 최근엔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며 저장량 500kg이하의 제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kg 미만의 제품이 최근 가장 많이 보급됐고, 현재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취급되고 잇다.

2002년만 해도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 생산 공급량은 한해 892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3년 774기, 2004년 1542기로 증가한 이후 2005년 0.5톤 이하에 대한 관련 안전관리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한해 공급되는 소형저장탱크는 3605기까지 증가했다.

가스안전공사 집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도 말까지 국내 보급된 소형저장탱크는 국내 제조 제품 9만2950개, 수입제품 3만1053개 등 총 12만400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kg 이하 제품이 3만6395개로 가장 많이 보급됐다. 이어 250kg이상~500kg이하 제품이 3만2268개로 그 뒤를 이었고, 200kg이상~250kg이하 제품이 2만2842개, 2000kg이상~3000kg이하 제품이 8541개, 1000kg이상~2000kg이하 제품이 5459개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0kg이하 제품 보급이 많은 것은 사실상 제품검사와 초기 설치검사 외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제외되는 등 제도적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음식점을 비롯한 가스 사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제품이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또 LPG마을단위 및 군단위 배관망 사업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시설개선사업 등 관련시설을 활용한 사업들이 활성화 된 것도 관련시설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100불 이상이던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쟁연료인 LNG(천연액화가스)와 비교해가격경쟁력이 회복한 것도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일조했다. 일선 산업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광주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현장에 도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의 조사요원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다.
광주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현장에 도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의 조사요원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 우려점도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완화와 업계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검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부실검사 등 문제점으로 등장하며 관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7년 5월 경남 거제시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이던 소형저장탱크가 이·충전 작업중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경기도 광주에서는 부탄과 PE(폴리에틸렌)를 원료로 PE폼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설치된 2개의 소형저장탱크 중 한 개가 파열됐다. 두건의 사고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관련 사고였고, 현행 소형저장탱크 시설 관리상 문제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게 관계당국과 업계의 공동 지적이다.

현재 사용중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빈번한 충전으로 인해 사용연한이 경과할 수록 탱크의 피로도 역시 증가하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탱크의 손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제외된 시설의 경우는 검사기관을 통한 재검사가 이뤄지기까지 사실상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PG소형저장탱크 이충전 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거제시 사고 현장. 당시 해당시설은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LPG소형저장탱크 이충전 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거제시 사고 현장. 당시 해당시설은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중고제품을 설치한 경우나, 공급자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의적으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 확보도 어렵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는 제대로 된 설치상태를 확인받지 않은 상태로 자칫 기초부실로 인한 탱크전도나 배관손상 등 시설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사례 중 하나가 거제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자 한동안 업계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을 검사받기 위해 줄을 잇기도 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품검사에서 부터 탱크가 폐기되기까지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전주기 추적관리를 비롯해 철저한 정기검사를 통해 사용중인 시설의 노후에 따른 상태ㅐ와 시설 변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자 및 검사기관간의 지나친 경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급자의 경우 당장 이익을 앞세워 안전관리가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격제한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 소형저장탱크 취급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검사를 담당하는 특정설비재검사 검사기관 역시 2014년 이전 16개사에서 2019년 6월 현재 26개사로 최근 4년 사이에만 무려 10개사(60%)가 증가했다. 검사물량 감소에 따른 과당경쟁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간에는 일부업체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덤핑으로 수주해 명맥을 유지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검사품질 저하로 인한 관련시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시·도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검기관에 대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매 5년)시 검사업무 수행 능력과 공정성, 독립성 등을 증빙자료(출자금, 임원 구성)를 토대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원료용으로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2기중 1기가 파열되면서 용기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흔적만 남아 있는 사고 현장 옆으로 남은 1기의 탱크가 쓰러져 있다.
2017년 9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원료용으로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2기중 1기가 파열되면서 용기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흔적만 남아 있는 사고 현장 옆으로 남은 1기의 탱크가 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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