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업상속세제 완화 발표에,
"사후관리기간·업종유지의무 환화는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환영"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은 아쉬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전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에 대해 “환영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하지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금년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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