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업상속세제 완화 발표에,
"사후관리기간·업종유지의무 환화는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환영"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은 아쉬워"

중기중앙회는
중기중앙회는 11일 오전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에 대해 “환영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10일 중소기업계가 개최한 ‘원활한 기업승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전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에 대해 “환영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하지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금년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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