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밝혀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자산처분도 넓게 허용"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겐 혜택 배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자산유지 의무완화 ▲고용유지 의무완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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