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銀, 기업·신한에 이어 세번째 참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과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과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부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이제 우리은행에서도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 31개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가입을 받았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지난해 5월 기업은행 600개 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신한은행 750개 지점으로 가입창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은행을 통해 4500개사 1만1500명이 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했다.

이번에 우리은행 750개 지점이 가입신청을 받게 되면서 신규 가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은 “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진공과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고객에게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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